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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첫 2차 감염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격리시설을 위해요소로 받아들이는 아산·진천 주민들의 염려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송되는 교민들이 무증상자라고 하지만 잠복기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격리시설을 막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 해당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격리 수용은 지역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험에 처한 교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다.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의문을 낳는다. 이번 판시대로라면 인사의 기준·원칙은 뭐하러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무원칙한 인사, 부당한 밀실인사의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된다. 서 검사는 “(성추행)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또한 우려된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행위,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서 검사의 폭로는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계기였고, 성평등 및 소수·약자의 인권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그에 따른 인사보복이다. 이런 진실마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이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유엔 국제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내려진 중재판정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다야니 측에 7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양자협정의 독소조항인 ISD를 현실에 맞게 바꾸라’는 주문이자, 경고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검찰 중심에 포진시킨 지난해 7월 인사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것이다. 수사 중심을 직접수사부서에서 형사·공판부로 이동시켜 홀대받아온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인사 원칙·배경은 능히 수긍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적 통제장치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다.


‘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용지매입 예산 지원방안이 무산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몰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경제·식품의약·조세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따로 운영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직제개편이 전문수사역량 감소, 수사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의 목적은 민생 관련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로 조성된 ‘국민 중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제개편 외에 공수처·검찰·경찰 간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형사부의 직접수사부서화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제개편 취지에 맞는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검찰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민생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인 보수당 또는 중간지대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야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은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4·15 총선을 100일 안전놀이터 앞두고 세를 불려 선거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공학적 계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이들 세력이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좀 더 결연한 의지로 비전을 만들고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왔다. 그러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초점을 돌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은 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했고, 회유 정황 및 감찰자료 폐기 의혹도 있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검찰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나 유 전 부시장 사표제출 조치 등에 비추어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판단 기준은 범죄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돼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은 그런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선 이번 영장기각을 통해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는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집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초에도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빚 독촉 등에 시달리던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앞서 10월엔 제주의 40대 부부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12세, 8세 두 자녀와 함께 세상을 등졌다. 어린이날 2살, 4살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진 30대 부부를 비롯해 지난해 생활고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알려진 것만 20여건이다.


경찰은 6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를 놓고 ‘검경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방해했고, 검찰은 공정한 부검을 관철시키려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이 부닥쳤을 뿐 아무도 이를 ‘검경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체제에서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절대 선(善)일 수는 없다. 검찰은 ‘셀프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초상권이나 명예훼손보다 양육비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한 사이트 운영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드파더스는 미혼모나 이혼한 싱글맘이 제보한 합의서·판결문을 토대로 양육비 약속을 어긴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거주지·직업 등을 게재하고 있다. 2018년 개설된 사이트엔 수백명의 신상정보와 ‘113건이 해결됐다’는 공지가 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뒤 재판부가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화제가 됐다. 지난해 2월엔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사이트 폐쇄’ 요구가 접수됐으나 거부됐다. 자정을 넘기며 15시간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대가 없이 양육비 고통을 알린 사이트에 대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육비를 뭉개는 부모들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린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며 중국의 중재를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지고 남북관계마저 얼어붙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미 대화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 입장이 일치한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을 지지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제재 완화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중국이 조만간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차이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 대륙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차이 총통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우리 인민은 더욱 큰 목소리로 우리의 의지를 외칠 것”이라며 “중국의 압력에는 계속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대만 정부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중국의 한 개 성(省)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대만의 독립’이나 ‘두 개의 중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와 폐해는 교과서에 있고, 시민들도 몸으로 알고 있다. 힘으로 막을 수도 없다. 좋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정보·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까닭이다. 그 속에서 국토의 11.8% 면적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과밀 도시’ 후폭풍을 나날이 절감하는 터다. 인구가 줄어도 1인 가구 축으로 4년째 가구수가 늘고 있는 서울은 집값이 치솟고, 수도권의 미세먼지·오염·도시열섬 고통도 저마다 감당할 몫이 됐다. 문제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서울·세종·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도시 중에 37곳이 한국인 평균연령(42.2세)을 초과했고, 경기도 4곳을 뺀 33곳이 지방에 몰려 있다. 수도권 유입자 다수가 청년이고, 경제주름이 큰 도시의 고령화가 빨랐다. 기울어져가는 두 바퀴 위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지 자문할 때가 됐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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